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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5가지

치킨으로우주정복 2021. 4.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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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 임대업?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나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30%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무서나 지자체에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다. 다음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즉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m^이하인 주택, 수도권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m^이하여야 한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장기일반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주택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이다.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즉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그 부속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 10배를 한다. 다음으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구분 등기된 경우 각 호실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6.12.20., 2017.12.19에 하였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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