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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파기
보증100에 월세 40짜리 방을 부동산에 복비를 주고 계약. 저보증이라 월세는 입주날짜부터 선불로 내기로해서 현재 20만원을 입금한 상태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계약파기시 위약금은 계약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써 있다면?
1.보증금을 건내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20만원만 집주인에게 입금을 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20만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추가로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
보증금이 100만원이면, 계약금은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낸 20만원 중 1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지만, 10만원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음. 아마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이 세입자가 낸 20만원 중 10만원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보증금 100만원을 이미 건냈고, 추가로 20만원을 입금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고 하고, 집주인에게 건낸 돈 중,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3. 입주전 임대차계약은 계약금에 준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쌍방이 파기 가능!
즉 세입자는 계약을 취소할 때는 세입자가 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할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준하는 금액(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낸 계약금이 아닌 집주인의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 가능
즉, 집주인이 글쓴이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 위약금(=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계약 파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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