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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의미한다.

즉 양도가액(매도 가격)-취득가액(매수 가격)-필요경비=양도차익이다.

양도소득세를 집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내는 비용이다. 그중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 양도가액은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 취득가액은 부동산 등을 취득 당시 실제 취득한 금액(실지거래가액)이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개인)

- 취득 시 비용: 취득세, 법무사 비용, 국민채권 매각차손, 취득 중개수수료, 취득 시 쟁송 비용, 변호사 비용,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 양도 시 비용: 양도 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 수리 시 비용: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상하수도배관 교체, 바닥 공사,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 홈오토 설치, 자바라 방범창 설치, 욕실과 방 확장 공사, 붙박이장 설치, 구조 변경 리모델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항목(개인)

- 위약금, 대출금 이자, 경매 시 세입자 명도 비용, 샤워부스 설치, 변기 교체, 베란다 타일 시공, 도배와 장판, 벽면 도색, 싱크대 교체, 문짝 교체, 조명 교체, 신발장 설치, 보일러 수리, 방법창 수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서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으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정사항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배우자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발급하면. 배우자나 가족이 연말정산 혜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정작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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