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즉 집값이 올라야 내는 세금으로 집값이 내려서 이득이 없었다면 내지 않는다.
세금 변호사와 상담받고 세금을 줄여볼까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18년 이후 | 21년 이후 |
1200만 원 이하 | 6% | 6% |
4600만 원 이하 | 15%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24% |
1.5억 원 이하 | 35% | 35% |
3억 원 이하 | 38% | 38% |
5억 원 이하 | 40% | 40% |
10억 원 이하 | 42% | 42% |
10억 원 초과(2021년 신설) | 42% | 45% |
즉,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세금으로 12억원짜리 집을 15억원에 팔았다면 ,3억원에 대해 세금을 낸다. 매수가격과 매도각가격의 차이가 3억 원이라면 3억에 대한 38%의 세금을 내야한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부동산 세금 감면방법을 알아보세요.
내가 1억 4천만원에 집을 사고 2억 원에 판다면 나는 주택을 매도하면서 6천만 원에 생겼다.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가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자.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선택한 사항에도 체크를 한다.
- ◎ 미등기양도 사항 (아니오)
- ◎ 피상속인 취득일 (해당없음)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아니오)
- ◎ 1세대 1주택 2년 거주 - 2020년 이후 양도(아니오)
- ◎ 조정 지역내 1세대 3주택 (아니오)
- ◎ 지정 지역내 1세대 3주택 (아니오)
- ◎ 비사업용 토지 (아니오)
- ◎ 상속받은 자산 (아니오)
- ◎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아니오)
- ◎ 1세대 1주택 2년 거주 기간 - 2021년 이후 양도(해당없음)
- ◎ 조정 지역내 1세대 2주택 (아니오)
- ◎ 일부 양도시 지분 (해당없음)
정확한 양도세 알고 싶다면? 세금 변호사와 상담해보자. 양도 소득세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
1억 4천만원에 집을 사고 2억 원에 판다면 8,580,00원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필요경비와 중개보수수료 등을 적지 않은 경우로 해당하는 값을 모두 적는다면 세금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와 양도세를 알아보자.
728x90
반응형
'1'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빌라 신축? 빌라 재개발? 재개발 빌라 샀다가 사업무산되면 탈출하는 법(1세대 빌라, 2세대 빌라, 3세대 빌라, 4세대 빌라 차이점 알기) (0) | 2021.09.23 |
---|---|
경기도 아파트 추천!(평택 아파트, 부천 아파트, 김포 아파트, 시흥시 아파트, 광명 아파트, 성남 아파트) (0) | 2021.08.20 |
배그, 배틀 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이 주식을 판다고? 주식 투자, 공모주 청약, 투자해도 괜찮을까? (0) | 2021.07.30 |
공모주란? 공모주 청약 일정, 주식청약, 공모주 투자하기, 공모주 투자 방법은? (+삼성 증권 공모주 크래프톤, 롯데렌탈, 일진 하이 솔루션) (0) | 2021.07.30 |
취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0) | 2021.07.23 |
3d VR 속에서 무슨 경험을 할까? 가상현실이란? 가상에 존재하는 나? (0) | 2021.07.19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사항 (0) | 2021.07.16 |
2021년 청약 예정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일정,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0) | 2021.07.15 |
댓글